기본급 인상, 성과급 요구…중앙노동위 조정 결과 보고 파업 여부 결정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한국지엠 노조가 2017년 임금 인상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6∼7일 소속 노조원 1만3449명 중 1만1572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해 68.4%인 919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306명, 기권은 1877명, 무효는 8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사는 전날까지 13차례 임금 협상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424만7221원)의 50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현행 '8+9주간 2교대제'를 '8+8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고, 공장 휴업 시에도 급여를 보장하는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 연말까지 성과급 400만원 지급, 협상 타결 즉시 500만원 격려금 지급 등의 협상안을 제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열린 11차 임금 교섭을 마친 다음 날 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마쳤다.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노위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