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부자증세' 시동을 걸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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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는 대신 '부자증세' 시동을 걸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국정기획위 역시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소비세인 부가세 세율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최근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3억원, 42%'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이른바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 강화, 즉 '부자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시 부과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고,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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