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왼발 통증으로 불출석해 법정 대면이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부회장은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답변을 성실히 드리고 싶은게 본심이지만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앞서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증언할 경우 공범관계의 증인들 역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인들이 증언거부 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관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 불출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왼발을 찧어 상당한 통증이 있는 상태. 발가락 상태가 심해져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료 후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왼발 통증으로 불출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성사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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