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피해보상 마련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를 인정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제시했다.

실제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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