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종암동54-388번지 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구역 중 4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주택재건축구역 4곳으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인 강동구 천호동 210-8번지 일대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돼 총 133개 구역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