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지적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중에는 일반 보험보다 10~25%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의 경운학교를 찾아 장애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토록 하는 한편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직접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서면, 전화 등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재심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신 위원장은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이달 중 출시돼 부모 은퇴 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소득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에 적용됐던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NH생명은 이달 중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을 출시한다.

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에 비해 10~25%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부모의 은퇴 등으로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현행 45세 이상인 수급개시 연령도 20세, 30세, 40세 등으로 낮췄다. 또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과세하지 않는다.

노인 장기요양인 연금과 관련된 제약도 풀렸다. 금융위는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 기준과 연계해 노인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간병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가족력 등을 근거로 가입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 외에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미등록장애인의 '장애인 신탁' 가입 허용 ▲금융 자동화기기(ATM) 장애인 접근성 강화 ▲장애인 서비스 거점 점포 지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