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금융포털 ‘파인’을 이용해 금융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신분증 분실로 빚어지는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입력되는 방식이었다.

오는 13일부터는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다. 또한 노출 등록·해제 확인증을 즉시 받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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