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과 공동위 의제 제기·개최시기 조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 요구에 대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조속한 시일 내로 미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미국이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는 내용의 협정문 제22.2조 7을 언급하며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은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으며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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