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유죄 판단..."본인 뇌물로 인정할 증거 부족"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동참모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도 “시험평가 결과서 일부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허위성에 대해 최 전 의장이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함모 대표와 함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처신이 올바르고 단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잘못된 처신이 있지만 그 부분들이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될지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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