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특검 추천권 한국당·바른정당만 부여' 명시, 국정조사 여지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민의당이 13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과로 한껏 몸을 낮춘 직후, 특혜와 제보 조작 의혹의 동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내 청와대와 여당에 역공을 취했다.

법안은 특검 추천권을 원내교섭단체 중 공방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주도록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전자접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발의 취지에 대해 "냉정하게 보면 의혹이 없었으면 조작도 없었지 않겠나"라는 입장과 함께, "우리는 이 수사를 사실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총장의 수사 지침에 따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임명에 관해서는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당원 이유미씨의 관련 제보자료 조작 모두를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사진=국민의당 제공


특검 추천 후보군에 대해서는 "(한국당·바른정당) 두 당과의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특검 도입에 동조하는 만큼 야권 압박 공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특혜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의혹 관련) 문서 파기나 그 사건을 둘러싼 상호 공방,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관 사건으로서 특검 수사범위에 들어가지 않겠나"라며 "공소시효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대상에 준용씨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될지에 대해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특검이 판단할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가치를 살려 국정 운영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원내 3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대여 투쟁 기조를 다잡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당과 전날 특검법 발의에 합의한 보수야당 중 한국당은 이미 지난 5·9 대선 8일 전인 5월1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달러 수수 의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 결재 의혹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 특검법을 낸 바 있다.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특검법 발의를 의결하고, "이번 주중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증거 조작 사건과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두 가지를 모두 규정한다. 3당은 특검법 불발 가능성을 감안해 국회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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