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회유 여부 등 정씨 출석 과정의 위법성과 증인 채택을 놓고 특검과 정씨 변호인단이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 관계자가 정씨를 12일 새벽 2시경 집 앞에서 만나 함께 이동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하며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 지적했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는 같은시각 흰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4분 정도 서성이는 모습이 촬영됐는데, 이 남성은 특검 관계자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20대 초반에 불과한 여성인 정씨를 혼자 새벽에 불러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을 특검이 활용해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특검 측은 정씨가 12일 오전8시30분 변호인단에 증인 출석 사실을 문자로 알렸다고 했지만, 실제 문자를 받은 시각은 정씨가 증인 신문을 받던 오전10시23분"이라며 "누군가 정씨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씨의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씨가 사전에 '말 세탁'을 삼성 임원들과 협의했다는 등 이 부회장과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 변호인단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협의한 후 11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유라씨는 변호인들과의 상의 없이 12일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변호인 측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증인출석은 정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씨가 증인 채택 후 '고심을 해보겠고 언제든 연락을 드려도 되느냐'며 협조를 구했고 12일 새벽에 정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재판에 나가겠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14일 정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변호인단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와 협의한 후 전날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씨는 변호인들과의 상의 없이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정씨 입장을 확인한 후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순실씨 변호인 입장에서 딸을 변호해준 것인데 그 딸이 엄마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증언을 탄핵해야 할 입장"이라면서 "변호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모친인 최순실 씨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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