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했다가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A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8개월 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A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며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일당은 박유천을 협박하며 5억 원을 요구했다. 박유천이 무대응하자 A씨는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유천은 A씨 일당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됐던 남자친구 B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는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당초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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