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가 김인원 변호사를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보가 조작된 것을 검증 못한 것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을 그렇게(이유미씨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한다"며 "20여년 검사를 했고 변호사로 7년여 활동했는데 녹취록이 조작되고 카톡이 조작된 사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당 부단장을 역임한 김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작된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정보 출처가 조작됐을지라도 곧바로 허위 사실 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제보 조작 가능성을 인식 했음에도 진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김 전 의원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국민의당 '윗선'을 향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