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3∼5월 1차 감사, 10∼12월 2차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리온 헬기가 결빙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과 팀장 A씨에 대해서는 강등하라고 징계 요청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방사청장더러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군은 2005년 3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KAI가 수리온 개발을 주관하도록 했다.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천950억여원을 투입한 결과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고, 2012년 말부터 육군이 60여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2015년 1월과 2월에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비상착륙, 2015년 12월에 수리온 4호기 같은 현상으로 추락△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가 프로펠러와 동체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돼 엔진정지△5차례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동체 프레임(뼈대) 균열 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감사원은 2015년에 발생한 수리온 헬기 비상착륙 2회·추락 1회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헬기의 '결빙현상'에 관한 안전성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항공기 표면에 구름입자 등이 충돌해 얼음피막을 형성하고 커지는 결빙현상이 발생하면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능력이 떨어지면서 심하면 엔진까지 손상될 수 있다.

감사원은 "방사청은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체계결빙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리온 헬기를 전력화했어야 한다"며 "2009년 1월 개발기간이 3년이 남아 비행시험을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방사청은 사업일정을 이유로 시험비행을 미뤘고, 결빙 관련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해외시설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2012년 7월 적합판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수리온 헬기의 결빙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오자 2016년 8월 수리온 2차 납품을 중단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KAI가 "결빙성능을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고 후속조치를 발표하자 방사청은 결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도 방사청장 승인을 통해 납품을 재개하도록 했고, 전력화 재개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 관계기관의 동의를 유도했다.

방사청은 결빙성능은 특별한 사유없이 규격을 변경할 수 없는 '안전관련사항'임에도 KAI가 2016년 12월 규격변경을 제안하자 '일반사항'으로 처리해 적용시점을 2018년 6월로 유예했다. 

방사청 관련자는 감사원에 "전력화 재개를 위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기 위해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협의해 기술변경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국방부 등은 1차 납품된 수리온헬기의 결빙성능 개선비용을 KAI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력화 재개에 동의했으나 KAI는 방사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장은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를 지시했다. 

그 결과 결빙성능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리온을 계속 전력화함으로써 비행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고, 2018년 6월까지 체계결빙 규격의 적용이 부당하게 미뤄져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배상금) 약 4천571억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미 납품된 수리온 헬기의 개선비용 약 207억원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종사의 생존성 등 비행안전은 전력화에 있어 일정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보다 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며 방사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비행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감항인증'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수리온 감항인증 기준은 엔진형식인증 등을 누락했고, 71개 필수장비에 낙뢰보호기능이 장착돼야 하는데 21개 장비만 기준을 충족한 점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수리온의 엔진형식인증 추가, 낙뢰보호기능 보완, 수리온 파생형 헬기의 비행안전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따르면 KAI와 엔진제작사인 한화테크윈은 2015년 1월과 2월에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하자 사고원인 분석을 의뢰해 해결방안과 함께 "동절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KAI는 이를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항공학교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같은 해 12월 수리온 4호기가 엔진문제로 추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4호기 추락으로 1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석 달간 수리온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KAI와 한화테크윈이 추락한 4호기 손실액을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호기와 2호기 엔진교환비용 24억원을 회수하거나 고장엔진을 무상 수리받도록 조치하라고 시정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엔진결함이 발견된 수리온을 계속 운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태만히 한 육군항공학교장과 항공교 정비업무 총괄자 등 2명과 육군군수사령부의 수리온 엔진결함 후속조치 업무 담당 과장 등 총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기체, 엔진문제와 관련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방사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통해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달 14일 개발비 등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과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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