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박모(2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씨에게는 체포 당시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5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의 한 클럽에서 깨진 술병을 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 손님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을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박씨는 일행 3명과 함께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러 클럽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흡연실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송모(20)씨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송씨 일행이 자리를 피하자 이들을 뒤따라가 때렸다. 또 박씨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벌였다.

박씨는 조사에서 "술을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 사람들을 왜 찔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의 일행은 사건 당시 다른 층에 있어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14명 중 11명은 박씨가 마구잡이로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찌른 탓에 다쳤고, 3명은 주먹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비에 연루되지 않은 정모(27)씨는 박씨 근처에 있다가 목 부위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 정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료진은 당분간 수술 경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내부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증거관계가 명백하고 범죄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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