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방식을 고쳐야만 앞으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16일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양대 노총은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추가로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같은 사용자단체와 정부를 대리한 공익위원의 담합 구조가 이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해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과 절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지난 정권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과 담합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결정방식이 개선 돼야 한다"며 민주노총과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 시급 1만원을 충족하지 못해 아쉽지만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익위원 구성에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별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