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주지법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1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아내 B(당시 59)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둔기 등으로 아내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의 사인은 피하조직 등이 파괴돼 나타나는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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