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6일 앞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생산 완료’ 문건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과 관련된 메모의 내용 일부를 공표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이 메모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무단 유출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주 각 수석실별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작성해야 하고 둘째,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야 하며 셋째,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생산한’의 의미에 대해 이미 법원은 지난 2015년 ‘생산이 완료된’이라고 해석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서 공개한 메모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게 위해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된 문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메모를 포함한 문건을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므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015년 박관천 경정에 대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가 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내용 누설’ 여부에 대해서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놓는 바람에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문건의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닌데다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설령 그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 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모두 정당하다”고 말했다.

   
▲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