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일반 사잇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졸업자 들을 위한 전용 사잇돌 대출 상품이 18일부터 출시된다.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한지 3년 이내인 저축은행 사잇돌2의 소득기준 충족자 중에서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기존 사잇돌 대출이 어려운 이들로 소득기준은 기존 사잇돌2 대출과 같다.

재직기간이5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소득이 15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는 800만원 이상이다. 또한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의 경우 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최장 5년 기간으로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상환능력에 따라 14~19%다.

총 25개 저축은행에서 소득증빙서류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문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규모 2조1500억원 중 1500억원을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활 의지가 매우 높은 이들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각지대에 높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6만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