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건축 표시변경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양 하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만7000여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앞으로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을 신청하고, 해당 신청 인허가가 마무리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부 대상이거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전자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물표시변경 등기 전자촉탁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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