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 최종 판정…타 시·도로의 도내 가금류 반출금지도 해제
   
▲ 제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45일 만에 사실상의 종식 수순을 밟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제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45일 만에 사실상의 종식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들을 대상으로 AI 검사를 실시중이며 17일 오후 5시경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될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으면 오는 18일 자정을 기해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취해진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에 종식되면 지난달 2일 제주시 이호동의 한 농가에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45일만에 종식되는 것이다.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될 경우 발생농가에서는 분변처리·청소·세척·소독 점검·입식 검사를 거친 후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게 된다.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분변처리·청소·세척·소독·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방역대 해제 후 최소 21일 경과 후 입식 가능하다.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입식할 수 있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타 시·도로의 도내 가금류 반출금지도 해제된다.

다만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으로의 생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AI 확산 방지·조기 종식을 위해 공무원 및 농·축협 등 532명을 동원, 발생농가 반경 3㎞이내 34개 농장이 사육하는 가금류 14만5095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이번 AI 방역조치사항에서 역학조사시 가축주의 진술부족으로 인해 페기조치가 지연된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향후 역학조사 시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및 보완을 추진한다.

또 향후 '가금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타 시·도산 가금류 반입금지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반입 허용 시에는 계류장소 등을 사전 반입신고 뿐만 아니라 반입 시 AI 검사 확인서 제출 및 항만에서의 AI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초생추 100% 자급 목적의 종계장 신설 등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경남·대구 등 타 시·도에 AI 방역대가 남아있음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겨울 철새 도래를 대비해 축사 시설을 미리미리 점검·보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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