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고초를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와 다음달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체납 처분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20%이상의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는 현재 미납했거나 추후 적용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의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

세무조사도 오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지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사를 연기·중지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해도 피해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수집, 직권 연장·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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