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위해 직원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의무 규정에 따라 설치했다는 것이다.

KAI는 주요 방산업체로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련 97조에 따라 완전소거프로그램(이레이저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KAI는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발행:국방부) 5장 정보통신보안, 6절 개인 컴퓨터(PC) 및 주변 장치 보안관리, 97조(개인 컴퓨터 관리운영)에 따라 이레이저를 설치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이레이저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별도 구입하는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KAI는 설명했다.

앞서 KIA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2015년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지속적인 내사를 받아오던 KAI가 최근 직원들에게 삭제 프로그램을 나눠주고 사용하게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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