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비선진료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작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형사재판 혐의자 중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이는 정 교수가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정기양 교수에 대한 징역 1년형의 원심을 깬 바 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던 정 교수는 상고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18일 상고한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 법조계에 따르면 정기양 교수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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