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특검의 강제구인을 거부하고 증인 출석하지 않아,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특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재판정으로 복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앞서 18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해 당시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해 법정 증인신문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19일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거부로 불발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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