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로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8일 '2014년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이행에 따른 부처간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산업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과 처벌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환경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시행할 경우 글로벌 기업의 무분별한 국내 진출을 막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처럼 양부처는 그동안 창과 방패처럼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여왔다.

그러나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들 부처는 우선적으로 정보 및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창과 방패가 서로 긴밀히 협력키로 한 셈이다.

◇화평법 어떤 내용 담겼나

화평법은 구미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으로 대표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사전에 화학물질을 관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화평법 규정 가운데 산업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량 면제 조항의 삭제'와 '모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이다.

화평법에서는 연간 사용량 100㎏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과 조사·연구개발 목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10개월 가량의 등록절차 기간을 소요하게 돼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화관법, 화학사고 과징금 '매출액 5% 적용' 논란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출액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향후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따로 정해 하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화학물질 유출이 '실수'로 인정될 경우 계도 또는 경고에 그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고의·악의적으로 사상자를 내거나 수백억원의 피해액을 냈을 경우에는 최대 벌칙인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매출액의 5%를 내린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화평법·화관법 시행령은 완화된 내용 담겨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한발 물러났다.

전량 수출하기 위해 연간 10t 이하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등록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기간에 대해서도 등록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간소화된다.

◇화평법·화관법 이행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산업부와 환경부는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지원단에서는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서울, 부산, 광주 등 20개 주요 산업도시에서 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하겠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