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당일 오후 3시30분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의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9일) 밤에 이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국회에서 만나 협의한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문구 조율을 거쳐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로 했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가칭)로 장관급 승격 개편하는 한편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바꾼다.

아울러 중소창업기업부의 소관 업무 관련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존치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결정했다.

부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수자원·수질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관련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시 협의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며 정부조직법 재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4당 합의가 선행되면서, 이날 오전 안행위는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여야 합의 내용엔 지난달 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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