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일할 인력에 적용…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가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인력에 대해 적용되며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다.

해당 기관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에 각각 해당되는데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과거 2년 이상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등 대폭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다만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인력도 있다. 

기간이 한정된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 채용 인력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지만, 청소·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필요할 경우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 등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2000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겼던 기존 안을 바꿔, 기간제의 경우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토록 했다. 

파견·용역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고용 방식와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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