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제보 조작' 공모 및 부실검증 혐의에 따른 국민의당 윗선 수사가 갈림길에 섰다.

대선 당시 제보를 폭로했던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한 후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입사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가능성을 알면서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를 따지려는 검찰 판단이 어느 윗선까지 가느냐다.

이 의원은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친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추진단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조작된 제보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를 결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폭로 전날인 5월4일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파일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 대해 "제보내용 진위 검증의 최종책임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제보 공개 전인 5월1일 이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 검찰은 문준용씨 입사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검찰 및 국민의당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폭로 4일 전인 5월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를 통해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뒤 전화 걸어 36초간 통화했다.

앞서 검찰은 추진단 인사들에게 당 차원의 '부실 검증'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당내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표가 허위 제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보고 서면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9일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55·수석부단장) 전 의원과 김인원(54·부단장)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더 이상 없다"며 이달 말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이 의원은 관련 없다"며 '윗선 연루 가능성'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가운데, 이 의원과 박 전 대표 등 당 윗선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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