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일 8월 17일로 확정
[미디어펜=김태우 기자]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재판 관련 법원의 1심 선고일이 다음달 17일로 확정됐다.

기아차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에서 노조 측이 주장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이 맞다 하더라도 신의칙(신의성실의 법칙)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한 "기아차의 어려움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노사간 통상임금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때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계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중 최대규모인 기아차 소송 과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약 2만7000여명에 이르는 집단소송과 13명의 대표소송으로 이뤄져 그 규모가 소송기업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노조에서 제기한 소송의 총 비용 규모(회계감정평가 기준)가 무려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기아차 외에도 아시아나항공, 교보생명, 대우여객, 한국지엠,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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