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고영주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동일한 발언으로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작년 9월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사진은 고영주 이사장이 작년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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