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측은 20일 법원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결 감사하다" 밝혔다. 법원은 이부진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한편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또 "사건본인(자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kohs****은 "남자가 위자료를 줘야지 여자가 주네. 재벌여자도 못 할노릇 그리고 이부진이 그 재산 다 자식들 줄 텐데 뭘 그리 많이 받으려해 혼자서 86억이면 됐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myle****은 "이부진씨가 가진 재산의 규모를 따지면 86억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임우재씨가 그동안 재산형성에 딱히 큰 기여는 안한 것 같은데 적당히 욕심 부리고 이제 본인 행복을 찾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