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로 의무경찰 복무 이어갈 가능성 생겨
[미디어펜=석명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탑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탑에 대한 유죄 판결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 대마초 흡연으로 재판에 넘겨진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탑 인스타그램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함에 따라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이던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탑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은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게 된다.

탑은 다시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 지 심사를 받게 되고,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고 인기그룹 멤버인 탑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포착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조사를 받았고, 올해 4월 채취한 머리카락 등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와 기소됐다.

앞서 열린 법원 공판에서 탑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