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초·중·고교를 졸업한지 오래인 자녀의 스쿨뱅킹용 통장과 군 전역과 함께 잊혀진 급여통장, 전액상환한 대출이자 통장, 주거래은행 변경후 잊고 있던 예·적금 등 우리가 잊고 지내는 미사용 계좌들이 한 두 개씩은 갖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와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휴면예금 사례를 발표하고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들 휴면계좌들이 방치할 경우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잠자는 내 돈을 찾은 후 계좌는 해지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통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해 장학적금에 가입했다가 전학을 가면서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지 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군 복무 시 만들던 급여통장도 존재한다. 요즈음은 사회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입대하지만 예전에는 자대배치를 받으면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하면서 제대와 함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군대에서 급여통장으로 발급받은 통장을 해지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도 점검 대상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게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함께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없어 주거래은행을 변경해도 기존은행과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예금을 가입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수중한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활용하면 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보험 등 업권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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