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캐비닛 문건들을 최근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문건 공개가 위법하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이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어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