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피자에땅 가맹점주들이 본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참여연대는 20일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재기·공동관 에땅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 직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에 인천 동부지역 '블랙리스트' 문서 파일을 입수해 본사가 협의회 가맹점주들을 관리해온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리스트에는 인천 동부지역 가맹점주 10여명의 이름·점포명·이들의 협의회 모임 참여 정도 등이 적혀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본사가 이들을 상대로 계약해지 사유를 잡아내기 위해 보복적 성격의 점검을 벌였으며, 블랙리스트에 적힌 가맹점주들이 대부분 계약 갱신거절·양도·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치즈·도우 등의 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한 것에 반발, 지난 2015년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협의회 결성 이후 2015년 3·4월 두차례 열린 협의회 모임 때마다 본사 직원들이 나타나 참석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찍고 이름·매장 명칭을 파악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해 5월 협의회 회장 점주는 가맹계약을 해지당하고 운영하던 점포 문을 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들은 이에 대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형사고발·민사소송 등을 시작했다.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본사가 전국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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