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 요원 2명도 각 50만원씩 제재
[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의 도둑맞은 홈런에 대해 오독을 한 비디오판독센터 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KBO는 지난 20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롯데-삼성전에서 3회말 롯데 손아섭의 홈런 타구 비디오판독과 관련해 잘못된 판정을 내린 비디오판독센터 김호인 센터장에게 출장 정지 10일의 제재를 내렸다.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한 징계로 김호인 센터장은 21일부터 경기일 기준 10일간 출장 정지를 당한다.

또한 해당 판독에 참여한 2명의 판독 요원에게도 각각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 손아섭의 타구가 펜스 상단 노란색 홈런 구분 지역에 맞는 장면. /사진=MBC스포츠플러스 중계방송 캡처


손아섭의 타구는 외야 펜스 홈런 기준선 위를 맞고 다시 뒤에 설치된 철제 보호망을 맞은 뒤 그라운드로 떨어졌다. 당초 심판은 홈런 판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고, 비디오판독센터에서는 홈런이 아니라며 2루타로 판정 번복을 했다. 오독에 의한 오심이었다.

KBO 측은 "올해 처음 시행한 비디오판독센터 운영 중 판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파악해 판독에 소요되는 시간 제한, 화면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 카메라 장비 추가, 판독센터 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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