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점유하고 있는 600억원 대의 토지를 교환했다.

국·공유 재산 상호 점유란 지자체 소유 토지를 중앙정부 관할인 군부대 등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주민센터나 청사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가·지자체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을 추진해 국유재산 751필지(약 671억원)와 공유재산 447필지(약 637억원)를 맞바꿨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설봉공원, 위생매립장, 공설운동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중인 국유지를 경찰 지구대가 있는 공유지와 교환했다.

부산 진구의 경우 양정동의 국유지에 있는 시청 어린이집 부지를 경찰서 치안센터가 있는 공유지와 교환했다.

상호 점유 재산은 대부분 과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상호 점유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달라 재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 5월부터 국·공유지 교환을 시작했다.

정부는 국·공유지 교환으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가와 지자체 간 변상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물의 신·개축과 관련한 장애 요인이 해소돼 효과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방 재정 측면에서도 대부료, 변상금, 매입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적인 규모로 2차 국·공유 재산 교환을 추진, 상호 점유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