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상원이 개성공단의 재개 반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망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의 21일 방송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의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고 언급했다.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 반대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라고 전해졌다. 

발의된 이번 법안에 따르면 향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 모두를 조사해야 하고, 대북금융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게 된다.

특히 법안은 북한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특정 금융기관이 도울 경우에도 이를 제재하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북한금융의 최대 거래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 미 상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발의한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고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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