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공무원 증원과 11조 333억원 규모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오전11시53분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추경안은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든 2575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 파출소 및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앞서 예결위는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등에 대해 1조2816억원을 감액하고, 가뭄대책과 평창올림픽 지원·노후공공임대시설 개선 등에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추경 통과와 관련해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통해 후속 정책을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여당 대 야3당의 구도로 추경안 내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비·훈련비 명목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줄곧 대립해온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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