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급물량 1500가구 4차로, 500가구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5681가구에게 지원됐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대상주택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서울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4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31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12월 29일까지도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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