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합의되면 판결 효력…노소영 "이혼하지 않겠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

24일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이 부인 노 관장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최태원 회장의 개인사로 그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와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이혼을 결심한 배경에는 내연녀인 김모(42)씨의 혼외자녀 출산이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직후 "이혼하지 않겠다"며 최 회장의 혼외자녀까지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낸 이혼 조정신청을 노 관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후속조치로 이혼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얼마 전부터 상을 당한 재계 인사의 빈소 등에 내연녀인 김모씨(42)와 함께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 조만간 최 회장이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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