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등 탤런트 100명이 KBS를 상대로 낸 수억원대의 출연료 소송 항소심에서도 완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8일 최씨 등이 "밀린 출연료 등 3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탤런트 최수종/뉴시스 자료사진

앞서 KBS '근초고왕' 등에 출연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2012년 12월에 "60분 편성에 70분을 방송하는 등 초과된 방송분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연노에 따르면 근초고왕의 경우 60회 방영 중 55회가 50분의 편성시간을 초과했고 이 중 3회는 60분을 넘었다.

이들은 편성시간보다 늘어난 비율만큼 출연료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TV 프로그램의 실제 방영 시간이 편성 시간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편성 시간보다 방송 분량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