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26일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군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마케팅 폭도 넓어졌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리계좌를 지칭한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원래 퇴직연금 가입자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만 가능했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날부터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으로 가입 대상이 늘어났다.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0.33∼0.35% 수준이던 IRP 수수료를 폐지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회사 지점 방문이 쉽지 않던 지역의 군인이나 도서·산간지역 고객을 위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신증권은 IRP 계좌에서 실적 배당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NH투자증권은 IRP와 연금저축 신규 가입·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누구나 하나쯤은, QV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IRP에 신규 가입한 고객들에게 5000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신한금융투자는 IRP 신규 가입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모두의 IRP'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내달 말까지 신한금투에 계좌를 개설한 뒤 10만원이상 납입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1만원씩을 증정한다. 3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1만 5000원권을 준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