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다 1년 줄은 형량…존 리 대표엔 무죄 선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수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핵심 인물들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이 1년 줄었다. 

옥시 연구소장이었던 김모씨에겐 징역 6년을, 조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임 연구원인 최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존 리 전 대표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 및 판매한 오모씨(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노력 등을 참작해, 1심 대비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는 게 재판부의 의견이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만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제기된 피해자 중 92%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정상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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