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집행유예, 믿기지 않아… 사건 당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아이언 사과문 언급 "나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 기미 보이지 않아"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래퍼 아이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6일 A씨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1심의 판결을 받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쓴다. 가해자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인생을 망가뜨렸다"며 "나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형이 고작 집행유예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언은 흉기를 들고 있었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증인 신문에서도 아이언 측에서 모욕적인 질문을 해 스스로 죽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수치스러웠고 고통스러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일을 몇 개월 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하고 또 언론에 내 신상을 공개해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 놓고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나와 같은 사람은 더 나올 것"이라며 "이번 일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도 생겼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괴로움이 너무 커서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언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연속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저를 믿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만 아프게 했다"면서 자필 사과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이언의 사과문을 보며 폭행을 당한 나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 양형이 매우 가볍다"라며 "데이트 폭력으로 수많은 여성을 폭행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항소심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아이언 전 소속사 폴라리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같은 해 10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뿐만 아니라 아이언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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