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 대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갈 혐의 적용…구속 영장 신청 방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버스 업체의 대표가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최 모 대표(오산교통)는 '법정 휴식 시간 제공 여부', '수리비 떠넘기기 의혹'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조사실로 걸음을 옮겼다. 

최 씨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소속 버스 운전사들에게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와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버스 수리비를 운전자 사비로 처리한 것'(공갈)이다. 

경찰은 최씨의 이 같은 행위와 졸음운전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씨 회사 소속 버스기사 김모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선에서  앞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즉사했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깜박 정신을 잃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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