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초(超)고소득층·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향후 5년간 세수 효과가 16조원에 이를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 결과를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p 올릴 경우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 8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만약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 86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5년간 총 15조 7007억원이 더 걷히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 1700억원씩 늘어난다. 

예정처의 분석은 정부 내부 분석보다 다소 작게 나왔다. 정부는 지난주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본 소득세수 효과를 연간 1조 800억원, 법인세 2조 7000억원으로 추계했었다.

현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3억∼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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