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은 지난 25일 대법관회의에서 재판장의 허가 및 재량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의 선고공판 판결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의 선고 결과를 향후 온 국민이 방송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그동안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 시작 후에는 모든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해왔다.

향후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를 포함해, 각 재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를 재판장이 결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대다수 주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일부 혹은 전면적으로 재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MP카드뉴스]대법원, 주요재판 '생중계 방송' 허용./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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