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6월 3개월 동안 83개 업체 근로감독…79곳서 위반 사항 적발
연장 근로 만연에 가산수당 미지급까지…임금 체불 문제도 여전한 상황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게임 등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및 임금 체불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게임사 등 IT 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95.7%에 달하는 79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79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422건이었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 시간 위반(31건), 차별 처우(13건), 불법파견(1건)가 뒤를 이었다. 

근로 시간 위반 행위는 게임개발업체뿐 아니라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에서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만연했다. 

근로 시간 위반과 별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15개소에서 3291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20억900만원이나 됐다. 이중 15억5500만원은 넥슨·엔씨소프트 등 4개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임금체불 문제는 57개 업체에서 112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829명에 미지급된 임금 31억5900만원을 전액 청산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을 알리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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